| 제목 | [승소사례] 명예훼손, 모욕 - 불송치(경찰단계) | 등록일자 | 2023-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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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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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 소통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정통망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타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을 뿐인 경우에도,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떠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그 사안의 '화자(혹은 행위자)인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체크할 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언제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적시"하고 , 이에 대한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질상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 그리고 "공연성" 인정 여부를 두고 첨예한 다툼을 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연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의뢰인이 평소 오랜기간 친분있게 지내기도 하였고, 의뢰인의 입사를 적극 도와주었던 한 직장동료에게 회사 내 대표와 자신의 불화에 대하여 불안, 걱정, 염려되는 마음에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토로하였는데, 우연히 회사 대표가 이를 알게 되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한 중소업체에서 근무중이었는데, 어느 날 회사 대표와 불화가 생기자 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 염려가 커지게 되었고 이에 입사 당시부터 막역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이를 털어놓으며 다소 격한 표현과 욕설을 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곧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지인과의 대화 내용이 회사 대표에게까지 알려져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① 피의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김00에게, 2021. 4. 00., 2021. 5. 00. 경 피해자의 불륜사실 등을 주요 요지로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고, 2021. 4. 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을 각 전송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② 피의자는 2021. 6. 00. 김□□에게 ‘김XX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이고, 이러한 연애감정으로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당사자들이 특수한 관계임을 이유로, 공연성을 부정 대화 공간에 단 두 사람만이 있었을 뿐이고, 이들의 관계가 내적으로 친밀한 영역이다보니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 '공연성' 측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아울러 유사 선례의 판례 법리에 따라 전파가능성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다수의 유사 선례 즉 판례의 법리를 전개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 해당여부 탄핵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실의 적시 여부가 필요한데, 주고받은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줄 것을 요구, 피의자의 언급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대화 당사자끼리 나눌 수 있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언 전후의 메시지 전문을 정리하여 제출함.
● 참고자료의 제출 - 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유사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제출 피의자와 관련된 인물로, 피의자와 독대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대화한 사정이 있는데,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관련 인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가 단 둘이 대화한 사정을 두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결과통지서를 위 사건의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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