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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상해 시비 대처법!! 등록일자2023-04-06
조회수 167

안녕하세요.지안 LAW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싸움, 시비가 붙었을 때' 대처법입니다.

아무래도 폭행 시비는 예측할 수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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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길 가던 군인을 폭행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강도가 들어서 빨래 건조대로 때렸다가

폭력행위 등의 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기도 하는 등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좋은 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붙었을 때 가장 좋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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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그 자리를 피하세요' 입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상대가 잘못했어도, 자리를 피하세요.

따라와도 피하세요.

그게 사실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왜냐하면 싸움 일들의 일들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싸우게 되면 내가 백번 천 번을 맞아도

무 조 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더라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1~2시간씩 소요되고 진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몸과 마음도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맞는 게 돈 버라고 맞고'만' 있으라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맞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만일, 도망을 가지 못하는 혹은 자리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를 적극 제압하세요.

 

왜 맞는 것보다 차라리 제압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기 때문입니다.

 

정말!일방적으로 맞아도, 맞으면 손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방어를 하려고 했던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로 때리게 되어있습니다.

정신없이 맞으니까 반사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리지 말라고 잡잖아요,그 자체도 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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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흔히 이게 맞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지 않으냐, 정당방위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정당방위는 실무상 인정받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맞아서 다치게 된다면, 상대가 즉각 치료비를 준다면 참 좋겠지만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많이 다쳤는데 상대방이 배째라, 난 그냥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

맞은 나는 몸대로 아프고 치료비도 못 받고 돈은 돈대로 들고 또, 맞는 과정에서 좀 상대를 때렸으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으면 돈 번다는 건, 그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가기 ☞ 제압하기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압할 때 절대 주변 물건들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 '특수'가 붙습니다.

상대가 다쳐 상해가 되는 경우 특수 상해가 되는데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법에위험한 물건’보이시죠?

이 기준이 칼, 망치라든지 보기만 해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신고 대신 때려도, 하물며 지갑으로 때려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며, 이것은 '특수'에 포함됩니다.

 


 

Q. 합의하에 싸운다면 문제가 될까요?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게 싸우기 전에 합의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싸운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합의하고 싸우더라도, 절대 상대가 ‘상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합의 하에 싸우더라도 폭행 정도에서 끝나야지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폭행죄상해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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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반의사불벌’ 즉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죄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 많이들 아시죠?

 

 

형법 제260조 폭행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 폭행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럼 서로 합의하에 싸우고 단순히 폭행에 끝나면 반의사불벌이니깐 처벌을 받지 않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싸움을 하게 되면 상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건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도, 서로 용서를 해도 국가기관은 상해죄로 처벌을 합니다.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나중에 합의를 하더라도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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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둘이 싸웠는데, 한 사람은 많이 안 다쳤고, 다른 사람은 다쳐서 상해다

그럼 서로 합의를 해도 상해를 가한 사람은 무조건 처벌은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 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때

 

*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 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면 상해라고 안 보는데, 상해가 아니라고 다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싸워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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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특히 공무원 임용을 준비한다 하면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기업에 취직하실 때에도 취업규칙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그대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 시비가 붙으면 참고 도망가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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