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전문] 사설 토토 도박 개설 등 사안 : 일부무죄 | 등록일자 | 2023-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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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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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장 개설 등 사건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자금거래의 일부가 도박자금이 아닌 운영자금, 피고인과 무관한 거래자금임을 밝혀내고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토토 등 사설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등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드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러한 과정에서 도박 자금 거래는 은닉, 은폐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제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사안.
❍ 진행 경위 : 일부 무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설 도박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도박 자금으로 수령한 금융거래내역이 70억여 원에 이르고 거래 건수도 총 7,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이 중 상당부분은 도박자금이 아닌 지인과의 거래이거나 피고인과 무관한 타인의 거래내역이어서 분리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무관한 거래내역을 밝혀 일부 무죄 주장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성장배경 등 피고인의 개별적 양형사유들을 심도 깊게 취합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 세세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 개진을 통해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는 일반 거래유형을 취합 및 정리(4,000여 건) - 항소심에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최종 징역 1년 형으로 감형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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