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전문]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 | 등록일자 | 2023-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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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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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사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취업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인출책 이었어요."
자신은 단순히 취업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에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는데,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자신이 인출한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단체의 보이스피싱전달책 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모르고 한 일입니다"
단순히, '모르고 한 일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힘들죠. 대부분 모르고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은 단순히 출금을 담당한 업무 치고는 보수가 상당한 점, 거래형태가 일반의 상식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형법에는 '공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범죄 일부를 실행하더라도 범죄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 죄책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사정이 이와 같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일련의 행위에 전혀 알지 못하고 가담하였던 사정들을 상세히 밝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원심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무역거래, 건당 20만 원'이라는 광고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
❍ 진행 경위 : 법리적 주장의 전개 - 범죄의 고의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경험이 부족한 탓에 회사의 투자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으며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의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입사지원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자금담당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다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들에 대하여 심도 깊게 주장
❍ 결과
-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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