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전문] 위증:항소심(원심 판결 파기_무죄) | 등록일자 | 2023-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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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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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혹시 법정에 나가 증인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화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하기란 흔치 않죠.
저의 경우 매번 접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증언대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무척이나 긴장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증언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긴장감은 극에 달하겠지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은 뇌물의 수수자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뇌물을 공여한 공여자의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은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가
뇌물 공여자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앞서 법정에 나와 한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이 되어 '위증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 제1심에서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을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당일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돈이 든 가방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감사의 표시로 돈이 든 가방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
❍ 진행 경위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그 자리에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던 사정,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소상히 밝히고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각종 목격자들의 증언을 탄핵하였습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자리에 없었다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 그 논리적 귀결로서 위증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이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이미 관련 형사사건(뇌물 공여자에 대한 사건)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증인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언거부권이라 함은, 증인으로 증언하는 자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형사소송법 제147조), 업무상 알게 된 비밀(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에 중대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익, 본인의 승낙 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경우 등 예외사유가 존재합니다.
또한, 본 사안과 같이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뇌물 공여자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수수자의 증언은 혹여나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위와 같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증인에게 이러한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단순히, 형사소송법 제148, 149조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기재가 되어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 이를 듣고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는지가 불투명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 94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 328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 성과 - 사실오인 : 뇌물수수한 사실이 없음 - 법리오해 : 증언거부권을 실질적으로 고지 받은 사실이 없음 /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가 초래하였음
-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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