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착오송금] 이렇게 대처하세요! | 등록일자 | 2023-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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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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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요즘 비대면 송금이 편리해지면서 은행을 직접 방문할 일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빠른 송금이 가능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편함속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송금을 하다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타인의 계좌로 잘못 이체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착오송금의 문제입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하였을 때 미리 알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온 송금(착오송금) 액수가 2,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반환 안 되는 돈이 1,000억 상당입니다. 잘못 송금하고 귀찮아서 안 찾는 경우도 많지만, 못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바로 은행에 연락을 취해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마다 착오송금을 즉시 취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착오송금 접수를 하게 되면, 수취인 계좌에 명의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명의인에게 반환 여부를 묻습니다.
여기서, 반환 동의를 하면 곧바로 반환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수취인이 연락이 되질 않거나 혹은 받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은 수취인 입장에서는 공돈이 들어와서 기쁠 수 있지만, 그 돈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착오송금 후 수취한 사람은 반환의 의무가 있고,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서 은행 직원이라 하더니 자기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왔다면서 출금해가는데 동의하냐고 하면 사실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 꺼림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더 의심스러워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대가 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한 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 반환 거절이 명백하다면,
횡령죄 형사고소
착오송금,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나요?
솔직히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착오송금 때문에 급한 마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해보심을 조언드립니다.
소송의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2년씩 걸릴 수도 있고 차선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강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이라,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겠는데라며 많이들 포기하시지만, 변호사보수는 향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고려하실 사항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으로 상대방의 임의 반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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