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작성法 #2 미수금 관리 | 등록일자 | 2023-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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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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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이어 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 2020. 2. 20. 온라인 판매 전문가 모임인 오픈마인드 초청 강연에서 강연한 내용과 관련하여 판매 전문가님들이 미수금 관리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계약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앞서 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었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러한 이의제기 방식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의 형태로 특정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통상 내용증명이라는 표제 그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통보서·촉구서·최고서 등의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제도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인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과 실효성에 관하여
내용증명에 관하여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 내용증명 자체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서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한다거나 상대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이 종료되도록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상대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대로 계약의 이행 혹은 손해 배상에 대한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명확하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이 종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역시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반박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뿐이니깐요.
다음으로 내용증명 자체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할 수 없습니다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로서 법률요건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에 앞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구하고 그러한 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해제, 해지 혹은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혹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각종 최고와 채권의 양도 통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으로서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최고, 통보를 할 경우 발송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 자체는 내용증명제도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하여 뒷받침되기 때문에 근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추후 법적 분쟁 시 채권채무 관계 혹은 법률적 이행관계에서 확인하는 하나의 소명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보내온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하자에 관한 이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물품의 하자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추단해볼 수 있는 간접자료로서 기능합니다. 만일 상대가 내용증명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하자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논의를 상대방도 수긍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확한 증거방법이 아닌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자료에 불과하므로 다른 수단을 간구해야할 필요성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대금이 발생한 경우 이러할 때 내용증명 자체로서 상대방을 강제할 만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분쟁 시작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에서 주장하여야 할 내용이 당사자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법률관계가 있다거나 법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보다 간이한 미수대금관계 혹은 이의제기를 주요내용으로 한다면 아래의 내용증명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대금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작성법은 간단합니다. 표제부, 시행일자, 발수신인, 제목을 기재한 후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약정의 내용', 자신의 의무이행으로서 '납품사실',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사실로서 '미수대금'의 범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앞서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수금을 받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법적 분쟁 전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만, 보다 실효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지급명령은 법원의 간소화된 독촉절차 중 하나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이 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서류의 심사만으로 명령이 내려지니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소액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을 발부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다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할 경우 재판이 열리고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은 앞서 내용증명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약정의 내용'과 '납품사실', '미수대금의 존재'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제출해야합니다. 한마디로 증거이지요.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명령정본이 발급되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증거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겠죠?
이 때문에 저번 포스팅에서 강조하였던 바와 같이 약정의 내용,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알 수 있는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내용증명 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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