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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서 작성法 #1 계약의 의미와 유의사항 등록일자2023-04-05
조회수 132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계약의 의미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각종 계약서의 양식, 이를 통한 미수금관리방법 등을 주제로 포스팅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 2. 20. 온라인 판매 전문가 모임인 오픈마인드 초청 강연에서 강연한 내용과 관련하여 판매 전문가님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계약이란??

계약은 법에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약속'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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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일상 대부분의 활동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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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를 타는 것에서부터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일 그리고 부동산 매매, 임대차, 오픈마켓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 일까지요.

우리 판매자 여러분들과 같은 경우 구매자가 주문을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이와 같이 대부분의 활동이 계약에 해당하고, 대부분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해 서로 정한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이에 앞서 양 당사자간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근거, 즉 증거가 필요한데 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기능하게 됩니다.

 

처분문서 :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작성된 내용의 사실을 인정해주는 증명가치가 높습니다. 법의 판결문 역시 일종의 처분문서로 보고 있거든요.
 

양 당사자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법정 다툼에서 정치한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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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계약서는 혹시나 있을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당사자란'

당사자는 법률행위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당사자를 특정하거나 확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통상 당사자란은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법인과개인과 법인을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혹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라고 표기되오니, 이를 보고 구분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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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 제도이지요.

이에 반해 사업자등록번호는 단순히 과세편의를 위해 관할 세무서가 부여한 일종의 일련번호에 불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과 대표자를 기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주체는 엄연히 개인일 뿐 상호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과 대표이사(혹은 사내이사)를 기재합니다만 법률행위의 주체는 법인 자체이지 대표이사(혹은 사내이사)가 아닙니다.

꼭 구별해야겠죠.

따라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좀 더 안정적인 계약을 이행하고 싶으시다면 법인과 별도로 법인의 대표이사를 당사자로 함께 기재하시거나 혹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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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종료 : '묵시적 갱신'

 

보통 일정한 기한을 두고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납품,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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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묵시적 갱신 조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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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 한달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 내용대로 연장된다는 규정을 함께 기재해두면,

계약 유지의 필요성이 큰 계약을 할 경우 유용하겠죠?

반면, 원가상승, 단가상의 필요성 등 사정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의 계약은 종료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팁입니다.

 

 

계약의 주요 이행사항 - 권리와 의무

이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한 쪽 당사자의 권리는 다른 당사자의 의무이자, 다른 당사자의 의무는 한 쪽 당사자의 권리가 되겠죠.

물품공급계약을 예로들면, '갑'과 '을'의 물품 공급과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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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의 불이행 : 계약 해제와 해지, 손해배상

앞서 살펴본 내용들은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통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해놓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 하나 이러한 약속을 어긴다면 다른 상대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을, 그리고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 조항을 함께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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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하셔야할 것이 두가지 있는데요. 그 첫번째가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을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이고 계약의 해지는 기존 거래관계는 유지하되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 즉,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완전 이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사유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사유에 관하여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는 다릅니다. 계약의 해지는 꼭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사유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계약관계에 있어 서로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상황들이 예상된다면 이를 기재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생각해보셔야할 것이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는다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미리 정해놓는 것인데요. 흔히 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불이행 자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약금보다 좀 더 강한 제재 즉 위약벌 조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일정한 위약벌금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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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조항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를 할 경우 주요 정보들을 공유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래를 통해 부득이하게 공유되는 정보를 타에 유출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비밀유지의무를 설정하는 조항도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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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금을 정해놓는 경우 정보를 타에 유출한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별도의 위약벌금을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날인과 간인

이와 같이 계약서를 열심히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당사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한 도장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또, 계약서가 여러장 작성되었을 경우 반드시 계약서 사이에 '간인'을 해두어야 추후 계약서가 위 ·변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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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은 각 계약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 기재사항이 달라집니다만,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 이상 여러 계약에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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