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 칼럼

글보기
제목 거짓말탐지기 조사, 적극 응하십시오! 등록일자2023-04-05
조회수 336

안녕하세요.지안 LAW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은 수사 절차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란???

 

생리학-박억승.jpg

 

거짓말 탐지기의 정식 명칭은 '심리 생리 검사'라고 합니다. 또한 검사기기 명칭에 따라서 '폴리그래프(Polygraph) 검사'라고도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교감,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작용하면 신체기관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뇌파·근활동·심장박동·호흡 등의 생리적 현상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심장박동, 호흡에 이상반응을 보인다는 원리입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이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밝히기 위한 절차라고 흔히들 오해하지만, 오히려진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하는 조사의 한 부분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왜 받는 것일까요?

SE-ceb02d6b-c00b-4035-bc0d-14f296ca45fe.png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의 차이가 날 때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한 것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에서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해보기 위한 절차

바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거짓말.jpg

 

물증이 없는 상태,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의 진술만 있을 때, 말 그대로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취조를 해서 거짓말을 밝히는 절차라고 보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선생님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기】

'형사재판'의 모든 과정은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인증과 물증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물증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인증으로서 증거에 해당합니다만,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증거가치가 매우 희박하겠죠. 형사재판의 원칙은 이렇나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령, 증거가치를 판단해 나가는 절차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수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증거가 어디에 있을 지 모르겠지만, 물증이 없고 심증이 없는 상태라면 그 심증을 토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합니다. 이러한 진술의 차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누구에게 더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이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거짓말1.jpg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를 통해서 잘 대처하는 영상을 많이 보셔서 거짓을 진실처럼, 진실을 거짓처럼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거짓말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심리 생리 검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긴가민가 하더라도, 내 기억에만 반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절대 이상반응을 보내지 않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약하다거나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 이런 어떤 정신적인 영역, 이건 심장이랑 관련 있어서 이 부분만 제외.

 

혹시! 거짓이 나오지 않고 판단 불가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유는 질문이 여러 개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로만 물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똑같은 질문을 방법만 바꿔서, 유형을 살짝 다르게 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답은 예, 아니오로만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질문 유형

거짓말탐지기.gif

이런 유형의 질문이 아니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절차에서 적극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진]처럼 비슷한 질문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니, 단순히 떨린다, 무섭다, 두렵다 좀 애매하다 싶더라도

'평균치로 확인해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생각과 일치하는 반응이 아니더라도, 판단 불가가 나올 뿐이지 거짓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거부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대부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본전, 거짓 반응이 나오면 독박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형사절차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럼 기소를 하면 법원이 검찰이 모아온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경찰, 검사가 모아서 온 증거들 중에서 이건 증거로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은 어떨까요? 수사 절차는 증거가 모인 상태가 아닙니다.

얘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해가면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혐의를 밝혀가는 과정인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진술은 다르고 답답하니깐 누가 거짓말하는지 보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깐, '내가 무죄를 밝히고 싶다, 나 억울하다' 그럼 받아야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거 같다... 그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법적 조력을 받은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받고 진실이 나오면 법원까지 안 가고 수사는 바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잘되면 대박, 안돼도 본전이 맞습니다.

 

조사를 거부해도 될까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안 받는 자체만으로 불리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거부하면 증거기록에 " 조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SE-ae816e5e-949d-499d-9a2a-f6a0a29f853b.png

변호인은 법원에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증거를 부동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위 증거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증거목록상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 관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거짓반응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대처입니다.

설령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부동의하고 '거짓이 나온 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적극적으로 받자.

진실이면 좋은 거고, 안 나와도 사유를 밝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전화상담010-7327-1151
개인정보취급방침 [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