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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경수사권 조정, 향후 경찰조사 대응방법! 등록일자2023-04-05
조회수 147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2020년 1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수사권의 의미와 함께 향후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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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란?

그렇다면, 수사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사권은 크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알아볼까요?

 

먼저 수사개시권입니다. 수사개시권은, 말 그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 수사권한상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 할 수 있고요, 신고나 고소,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겠죠. 이런 수사개시권은 검찰, 경찰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종결권입니다.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현행대로라면,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수 있을 뿐, 수사종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지휘권은, 검사과 경찰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장청구권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주거불명,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의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독립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검경조정안의 내용

겸겅조정안은, 이러한 검경 관계를 규율한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이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검경관계를 보다 수평적인 협력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경조정안에 관한 개정안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제197조의2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범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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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조정안 '수사종결권'이 가지는 의의

 

- 경찰조사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경찰조사방법에 관한 내용을 연재해드린 바 있습니다.

수사종결권의 일부로서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의미는

경찰조사에 임할 때 보다 신중히,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의 종류를 알아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① 혐의없음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이다.

② 기소유예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③ 공소권없음

피의자의 사망이나 피의자가 사면을 받았거나 고소없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 등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④ 기소중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기소중지 라고 한다.

⑤ 죄가안됨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에 해당할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긴급피난, 심신상실, 정당방위 등에 해당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⑥ 공소보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처분이다.

⑦ 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행해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여기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의 초동 수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히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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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이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이제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받으러 가면, 가장 처음 조사 경찰관이 고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먼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사관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에 변호인을 참석하게 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받지 않으며 불필요한 진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힐난, 몰아가기, 반복 질문 등으로 일관성을 꼬집어내거나 진술을 이끌어 냈는데, 그런 불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건 당시의 일정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경찰 초동수사에서는,

그리고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이상 경찰조사에 임하는 자세, 주장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는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서가 질문대로 작성되었는지, 조서를 작성하다보면,

흘러가는 얘기인 것처럼 하는데, 이게 취합하다보면 다른 부분이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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