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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전문]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알아볼까요? 등록일자2023-04-05
조회수 150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경찰조사', '합의의 중요성' 포스팅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임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구속,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목도할 수 있음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일신상의 제한 구속과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질문들이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만, 그간 구속수사가 원칙인 것처럼 빈번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하는 구속영장청구 그리고 이러한 구속영장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자세와 변호인의 노력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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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의미

구속 : 형사소송법상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지요. 검사는 영장, 현행범 혹은 긴급체포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거나 불구속 피의자라 하더라도 구속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사의 결단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왜 구속하여 수사할까?"

 

그렇다면, 피의자를 어떠한 사유로 구속할 필요가 있고 검사는 언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일까요?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제1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제2호), 혹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제3호),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때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법원은 주요 판단요소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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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란?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란법원이 검사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한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적법성 여부를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해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짧은 시간 안에 이를테면 짧게는 5분 정도에서 길게는 4~5시간에 이르는 집중적인 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집중도도 높고 해당 사건에서 피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나오는 자리이지요.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자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감옥에 가나요?"

 

예전만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영장을 영장을 발부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대명사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속 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제한하는, 구금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지금은 그러한 인식이 공감대를 얻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도깊게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요.

영장실질심사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를 중요참고사유로 고려합니다만, '유무죄 자체'에 대한 판단이 중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유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구속이 안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있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은 있는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등을 협박하거나 혹은 회유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피의자는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에 따라 변론 계획을 세우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변호인의 노력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변호인으로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거의 밤을 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속영장청구가 있으면 짧게는 다음날, 혹은 2~3일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체포, 현행범체포의 경우면,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장청구하면 곧바로 다음날 심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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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인으로서, 급박한 경우가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장실질심사는 집중심리를 채택하는 만큼 변호인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론에 앞서 피의자의 말을 빠짐없이 듣고 법정에서 현출하여야 할 쟁점사실들을 추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위 측면에서, 그리고 사건 전후 정황을 깊이있게 논증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는,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서부터 구속사유에 관한 사유들을 듣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전략을 세우죠.

 

 


실사례로 알아본 구속영장기각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실제 담당사건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영업하다보면 리베이트 사례가 많이 있죠..

그런데 리베이트는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하루는 수사를 받은 지 3개월 여 정도 되셨다며 저녁 퇴근시간 즈음 사무실로 찾아오신 의뢰인은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다녀오려고 생각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다가 주변으로부터 저를 소개받고 사건을 담당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굳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태에서 관련 증거들이 모두 현출이 되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기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의뢰인의 지금까지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 관계를 논증하였습니다.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1시간 정도의 심리가 계속되었고 사건 경위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던 업계 관행상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던 사회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있었다는 점 등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물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오후 5시쯤 구속영장기각 결정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사례 자체로 소개해드릴 쟁점이 많다보니 다른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주로 법리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연 배임죄 혹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뇌물 혹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범죄의 성립 여부를 기본 쟁점 구조로 삼아 수사 절차에 임하는 피의자가 불구속인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요 요지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이 또한, 여러 소개해드릴 담당 사례들이 많아 사안별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당일 나옵니다. 빨리 나오면, 오후에 바로 나오고 다음 날 새벽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영장전담 법관은 구속사유, 구속여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같은 시간 피의자는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장기각이 있게 되면 석방이 되고 만일 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치소로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겠지요..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고민이신 분들 혹은 그 그 가족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에게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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