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전문] 형사합의, 중요합니다. | 등록일자 | 2023-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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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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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혹시,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 중 합의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질문과 문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 걱정이고 괜히 합의금 얘기를 꺼냈다고 오해를 받는 것은 아닌지 꺼려지신다는 것인데요. 돈은 필요 없으니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꽃뱀'이라는 말 역시 이러한 피해 보상의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반영되어 변질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피해자로서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의 회복과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부끄럽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반대의 입장에서도 고민은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으로서는 범죄에서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보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2차 피해의 개념도 유의하여야 하구요.
이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문의를 주시고 또 의뢰를 해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며 눈물로 호소하였던 기억이 많습니다. 변호인, 변호사라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제대로 연락조차 닿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피해자 있는 범죄'에서'합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범죄 이를테면,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과 모욕, 성범죄, 교통사고범죄 등 수많은 범죄가 피해자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때 양형을 정하는 기준요소들이 양형기준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 양형기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용서를 전제로 한 처벌불원 혹은 피해 회복 여부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구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양형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인 것이지요.
이러한 점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러하시면 안되시겠지만 혹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신다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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