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전문] 자기변호노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 등록일자 | 2023-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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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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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갑작스럽게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두요청이 있을 때,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해드린 적이 있지요.
이렇게 출두 요청을 받고 수사절차에 임하게 되면 조사가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어 이후 어떻게 진술하고왔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 뿐만이 아니라 피의자를 위해 조사 동석한 변호인에게도 메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적고 계시느냐, 적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적은 내용을 보여달라"
요지는 수사 방해,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내용을 메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많았지요.
참고인 내지는 피해자의 진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진술을 담은 조서까지 열람, 복사가 허용되지 않았구요.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 재판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서에 대하여는 열람복사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서는, 어떠한 논지로 수사를 받았고 또 그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왔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변호노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기변호노트란?
누가 사용할까요?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언제 사용하나요? 조사 처음부터 자기변호노트로 메모를 하겠다고 조사관에게 말씀드리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사용해야 할까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수사 내지는 조사의 쟁점을 추후에도 기억하여 자신의 자기방어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정하고 적절하게 수사하였는지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자기변호노트에는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자기가 체크해보아야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목차의 내용을 숙지하였다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조사받은 내용을 목차에 맞게 충실히 기록하면 됩니다.
자기변호노트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는 이후 포스팅을 통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로서는 기본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고 혹여나 변호인의 참여 없이 받은 조사에 대하여 추후에라도 법적 조언을 받을 경우 변호인으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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