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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전문] 보석은 어떠한 제도일까요? 등록일자2023-04-05
조회수 134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과 소중한 소통을 나누고자 이웃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신변을 정리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석이라 함은,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시키는 제도인데요.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최근에는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증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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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보석이 필요한 경우 필요적 보석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법원의 재량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임의적 보석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상세하게 논증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뇌물수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 박탈의 위험성이 있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 정리와 증거 수집을 위해

많은 정성을 들여 고민하던 사건이었고 당시 보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안 뇌물수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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