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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전문] 진술거부권 :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등록일자2023-04-05
조회수 130

안성준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경찰서 출두 요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진술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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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두를 요청받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피의자에게 있어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사 시작 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 이러한 절차적인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당시 작성된 조서의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 여겨질 것을 우려하시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지요.

'혐의를 부인 못하니 묵묵부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억울하면 한번 진실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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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찾아 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일이지,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여 불이익을 입는다거나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 피의자의 자백에 포커스를 맞추어 수사를 진행한다거나 혹은 피의자가 진술하는 바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은 말 그대로 과거의 일입니다.

자백보강법칙, 즉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범죄 인정이 되지 않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른 포스팅을 통하여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술거부권은 언제 행사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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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사기관의 예단에 따른 편향적, 강압적인 수사가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질문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격앙되거나 반대로

위축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자칫 자신의 주장과는 다른 의미의 진술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확신이 없거나 판단을 확신할 수 없을 때입니다.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거나 어떠한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더욱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리하게 자신을 변명하거나 상황을 두서없이 설명하기보다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번 진술하여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형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다른 절차에서보다 더욱 피의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의 존재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조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설명을 단지 변명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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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즉,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체만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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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요약!

1.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다.

2. 편향 · 강압적인 수사, 확신을 못하는 질문을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3. 진술거부권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 답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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